[나도 1인 유튜버 해볼까?] ⑥1인 미디어 선정적 콘텐츠 5년새 2.4배 늘어..."적절한 규제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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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수습기자
입력 2019-07-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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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살 보람이부터 일흔세살 박막례 할머니까지.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스타가 될줄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 유튜브는 나이와 성별을 막론하고 전세계를 연결시키고 있다. 특히 유튜브가 일상이 되면서, 1인 미디어 장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아주경제는 '서울 1인 방송 미디어쇼'를 방문해 1인 방송 시대 최신 장비 트렌드를 진단했다.[편집자주]


'83,404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8년 적발한 '성매매·음란' 통신 심의 위반 건수다.

1인 미디어 전성시대라는 그 화려함 뒤엔 대중의 관심과 인기만을 끌기 위한 '선정적 콘텐츠'도 양산되고 있다. 1인 미디어 시장이 기존 신문·방송 미디어보다 규제에서 더 자유롭기 때문이다.

선정적 콘텐츠는 어떤 감정이나 욕정을 자극해 일으키는 성질을 가진 콘텐츠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음란·폭력·욕설 등의 내용이 담긴 콘텐츠를 지칭한다.

1인 미디어 시장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콘텐츠의 현황은 어떨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선정적 콘텐츠인 '음란물'에 대한 통신심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성매매·음란' 위반으로 적발된 통신심의 심의 건수는 다음과 같다. 단, 정권 교체로 인해 발생한 심의 공백이 생긴 2017년 자료는 반영하지 않았다.
 

[사진=전환욱 기자]


△2014년 5만3985건 △2015년 5만5906건 △2016년 8만5768건 △2018년 8만3404건으로 2016년부터 8만 건이 넘는 심의 위반이 적발되고 있다. 2018년 적발 건수는 2013년의 2.4배에 이른다. 1인 미디어 시장의 발달과 함께 선정적인 콘텐츠 또한 폭발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김성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문화보호팀 팀장은 "1인 미디어 제작자가 워낙 많다 보니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려면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며 "콘텐츠의 자극적인 측면이 이용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더 유용하기 때문에 선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경향을 보인다"며 원인을 분석했다.

◆1인 방송 규제 법안 발의 현황은?

선정적 콘텐츠가 범람하는 시장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은 이미 국회에 올라가 있다. 대표적인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 개인방송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정적 콘텐츠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담긴 정보를 공공연하게 유통할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그 유통을 차단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해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기존 제재 방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위반 시 처분하는 이용정지, 자율규제 권고 등에 불과하여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콘텐츠를 직접 삭제하거나 그 콘텐츠의 유통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박맹우 의원실의 임지홍 보좌관은 "법안을 통해 1인 방송의 불법·음란 정보 차단을 의무화시키려는 것"이라며 "시장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보좌관은 해당 법안의 표현 자유 침해 소지에 대해선 "삭제·유통 차단 대상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마구잡이 단속이나 주관적인 해석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부쳐져 계류 중인 상황이며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1인 방송 미디어쇼에 참여한 유튜버 노잼킹 씨가 26일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전환욱 기자]

◆"시장 발전 저해 우려... 합리적 판단 필요"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균형 잡힌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가 시장 발전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했다.

지난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9 서울 1인 방송 미디어쇼'에 참여한 유튜버 노잼킹 씨는 "1인 미디어 관련 규제에 대한 필요성은 반반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짜 뉴스와 선정적인 콘텐츠가 급증하는 측면을 볼 때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족쇄가 되어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으므로 보다 합리적인 법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법적 규제 마련 이전에 1인 방송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잼킹 씨는 "1인 미디어 시장은 급격히 발달했지만 이용자·창작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히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은 자신이 문화 예술인이라는 정체성을 인식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1인 미디어가 현실적으로 사적·공적 영역을 모두 아우르고 있으므로 선정적 콘텐츠를 제재하기 위한 기준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효민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콘텐츠사업팀 팀장은 "개인 방송은 사적 영역이지만 대중 콘텐츠를 생산·유통하기 때문에 공적 영역의 성격도 띠고 있으므로 공익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팀장은 "현재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선정성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다"며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설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린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여러 기관이 함께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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