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파업때 채용 아나운서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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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7-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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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사실상 정규직에 계약기간 만료 이유는 부당”

법원이 MBC가 2012년 파업 때 계약직으로 채용한 아나운서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유모 아나운서는 2012년 4월 MBC 파업 당시 프리랜서로 입사해 근무하다 2017년 12월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유 아나운서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낸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 판단이 나오자 MBC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중구 서울고용청 앞에서 이 법에 근거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첫 진정서 제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MBC는 유 아나운서에게 사용자로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앵커 업무와 관련한 지시를 내린 건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었지 종속 고용된 근로자여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MBC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MBC는 유 아나운서에게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도 여러 차례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아나운서가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일해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MBC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건 부당해고라고 봤다.

MBC는 유 아나운서 외에도 2016∼2017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 8명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내려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단을 받았다. MBC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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