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양정철 MOU, 법위반 아냐"…한국당 공개질의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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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9-07-1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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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원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질의에 "법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에 제출한 공개질의서 답변을 통해 "지방연구원에 법령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입법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현행법상 지방연구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달리 법령상 정치적 중립의무가 부여된 기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양 원장이 맺은 업무협약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협약식 개최 전 민주연구원장과 지자체장과의 면담이 있었으나, 지자체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협약식에 참석하거나 협약체결을 주도하는 등 지자체를 사실상 협약체결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협약체결 과정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지자체장에 대해선 향후 위반행위에 이르지 않도록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선관위는 양 원장이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고문으로 등록돼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 지자체 등이 방송인 김제동 씨에게 고액 강연료를 지급한 것이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의원 등 행안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달 18일 선관위를 찾아 감시 부실 등에 대해 항의하고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미국을 방문했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16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웃고 있다. 2019.7.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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