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직속 부하에게 정치인 등 주요 인사 14명 명단을 불러주면서 이들을 잡아 B-1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은 27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단장은 "여 전 사령관이 '장관님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 받아적으라'며 한명 한명 불러줬다"며 "그 인원들을 잡아 구금시설, 그니까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로 이송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수사단장은 "이들에 대한 혐의가 무엇인지 물어보니 '혐의는 모른다'고 하셨다"며 "혐의점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내려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명단 자체가 정치인들이다 보니 처음 불러줬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전 수사단장은 '여 전 사령관이 명단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지시했느냐'는 군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며 "그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 전 사령관이 내게 명단이 있냐고 물었고, 없앨 수 없냐고 했다"며 "출동 당시 수사관들에게 명단을 줬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숨길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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