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지보험 불완전판매 급증 불구 환급금 안내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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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류선우 기자
입력 2019-07-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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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3만건에서 2017년 85만건, 지난해 176만건으로 증가

  • 1년내 해약률 높고 환급금 규모 상당히 낮아 가입 주의 당부

#"고객님 이번에 새로 나온 상품인데 기존 보험하고 보장은 똑같지만 보험료는 21%나 저렴해요."

자영업자 A씨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납입조건이 20년인 치매보험에 가입했다. 5년 뒤 경제 사정이 급변해 보험 계약을 해지하려하니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보험료가 낮다는 것만 생각하고 성급히 가입한 것을 후회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민원 사례를 발표했다. 보험영업 현장에서 무해지·저해지 보험의 환급금 관련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무해지‧저해지 보험 판매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무해지‧저해지 보험 신규계약은 2015년 3만건에서 2016년 32만건, 2017년 85만건, 지난해 176만건으로 늘었다. 올해 1분기에도 108만건이 팔렸다.

 

[사진=금융감독원]

무해지‧저해지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보다 적은 보험 상품을 뜻한다. 일반 보험보다 20% 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무해지‧저해지 보험은 납입 기한만 채우면 일반 보험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납입 기한 전에 해약하면 일반 보험보다 환급금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거나 아예 받을 수 없다. 납입 기간까지 유지하지 못한 고객은 큰 손해를 보는 셈이다.

이러한 상품 특성상 무해지‧저해지 보험은 납입 기간인 가입 후 1년 동안은 유사한 일반 상품보다 중도 해약이 적을 수밖에 없다. 애당초 납입 기간에 중도 해약하면 고객의 손해가 크다는 사실을 가입 과정에서 알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고객이 가입해야 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실제 영업 현장에서는 이와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다수 보험사의 무해지‧저해지 보험의 13회차 유지율이 유사한 보장의 일반 보험 상품과 1%포인트도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13회차 유지율은 전체 보험 가입자 중 13회차 보험료 납부 시점(1년)까지 보험을 유지한 고객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결국 무해지‧저해지 보험 가입자도 일반 보험 가입자와 유사하게 1년 이내에 보험을 해약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를 놓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서는 영업 현장에서 무해지‧저해지 보험의 중도 해지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매자가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며 판매에만 신경을 쓰는 탓에 고객들이 일반 상품처럼 가입·해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영업 현장에서 판매자가 상품이 저렴하다는 점만 강조할 수 있다"며 "설계사가 고객에게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가입자는 위험성을 간과하기 쉽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무해지‧저해지 보험 계약 시 낮은 보험료 등 유리한 사항만 강조하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는 낮은 보험료의 반대급부로 해지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적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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