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징역 2년6월 확정... 공금횡령 등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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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7-0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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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신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과 포상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구청 예산 93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부터 재선 이후 2015년 10월까지 비서실장에게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총 9300여만원을 총무팀장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게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구속기소됐다.

수사 결과 신 전 구청장은 비서실장 이모씨에게 격려금 등을 보관하게 한 뒤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A씨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와 2017년 7월 당시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에게 자신의 업무상 횡령 사건 증거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횡령, 직권남용, 증거인멸교사 등 3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뒤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하면서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사용한 죄책이 무겁다"면서 "부하직원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면서 국가사법 기능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취업강요 혐의와 관련해 직권남용이 인정되지 않았고 횡령액도 5900여만원으로 축소되면서 양형이 징역 2년6개월로 줄었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신 전 구청장은 이 사건 외에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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