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4번째 구속’ 장영자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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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7-0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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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소후 6억대 사기…검찰, 징역 5년 구형

출소 뒤 사기를 벌이다 재판에 넘겨진 ‘큰 손’ 장영자씨(75)에 대한 1심 선고가 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6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장씨는 2015년 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같은 해 7월부터 지난해까지 남편 고(故)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 재산으로 불교재단을 만들려는데 상속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거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겠다고 속여 지인 7명에게서 6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영자씨. [연합뉴스]


장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장씨는 1983년 어음 사기로 징역 15년형을 받은 뒤 1992년 가석방됐다. 2년 뒤인 1994년 140억원대 차용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돼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재차 구속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7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장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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