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또 감세" 중국 보험사 감세, 양로·탁아등 서비스업 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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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선 기자
입력 2019-05-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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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수수료지출 세액공제율 18%로 인상…7조원 감세효과

  • 양로·탁아·가사 서비스업, 부가세 면제·소득공제 10% 혜택도

올 들어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중국이 29일 하루에만 보험사 감세를 비롯한 여러 서비스업 세제우대 혜택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29일 보험사의 경영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세금 우대 정책을 내놓았다고 증권시보 등 현지 언론들이 30일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의 과세소득 산정 시, 보험경영 관련 수수료·커미션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모두 18%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로써 재산보험과 생명보험 커미션 지출 세액공제율이 기존보다 각각 3%, 8% 포인트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문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보험사 감세 조치는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된다. 

이번 세액공제율 인상은 사실상 보험업계 경영비용 부담을 낮춰주고 마진을 높여주는 조치다. 업계는 연간 400억 위안(약 6조8000억원) 이상 감세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초상증권은 새 감세조치에 따라 주요 보험사의 지난해 순익을 계산한 결과 수십억 위안씩 순익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평안생명보험과 중국생명보험(차이나라이프) 순익이 각각 85억, 52억 위안 늘었다. 지난해 기존 순익에서 각각 12%, 44% 늘어난 수치다.   태평양생명보험과 신화보험 순익도 각각 35억, 18억 위안 상향조정돼 순익이 25%, 24%씩 늘어나는 효과를 낳는다. 

보험사 감세 호재로 29일 중국 증시에서 보험사 종목이 일제히 상승했다. 중국인민보험(8.85%), 신화보험(7.45%), 태평양보험(7.18%) 등의 상승폭이 비교적 눈에 띄었다. 

같은 날 중국은 양로·탁아·가사 서비스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 소득공제 혜택도 내놓았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내달 1일부터 2025년말까지 양로·탁아·가사 관련 서비스업 소득에 대한 증치세(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해당)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상술한 서비스업종에 대해 10%의 소득공제 혜택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로·탁아·가사 관련 서비스업에 활용되는 부동산·토지에 대해선 취득세, 보유세(房産稅·방산세), 도시토지사용세, 도시인프라시설부대비, 부동산등기료 등 6개 수수료도 일제히 면제해주기로 했다. 

시장은 고령화 사회, 저출산 시대에 부합하는 재정지원책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특히 가사 서비스업 세제우대 혜택은 내수시장 확대와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지도부는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조치로 감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내수를 확대하고 고용·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다.  중국은 이미 올 한해 2조 위안의 대규모 감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 잇달아 감세나 비용인하 등의 조치를 내놓았다. 

지난 22일에도 집적회로(IC·마이크로 전자기기나 부품) 설계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우대 정책 내놓았다. 또 지난 4월부터 제조업 증치세율을 낮추는가 하면 이달부터는 기업 사회보험료도 인하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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