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동자 4명 사망 대우건설, 이유 있었다...전국 공사장 80% 안전조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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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5-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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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공사장 51곳 중 40곳, 위법

  • 고용부, 책임자 사법처리·과태료 6500여만원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랐던 대우건설은 전국 사업장 80%가 노동자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전국 공사장 51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기획 감독한 결과 40곳(78.4%)에서 총 1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동자 추락 예방 조치 등을 소홀히 한 공사장 13곳은 책임자 등을 사법 처리하기로 했고, 안전보건 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34곳은 총 65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건설현장[사진=아주경제DB]

지난 1월 경기도 시흥의 대우건설 공사장에서는 숯탄 교체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으로 숨졌다.

3월에는 경기도 부천의 대우건설 공사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졌고, 같은 달 경기도 파주의 대우건설 공사장에서는 말뚝을 땅에 박는 토목기계의 해머가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올해 들어서만 대우건설 공사장에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셈이다. 

때문에 고용부는 대우건설 전국 공사장의 안전시설 설치 상태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우건설 본사에 안전 투자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안전 관리자의 정규직 고용률 제고 등을 요구하고 대우건설이 자율적인 개선 대책을 이행하는지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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