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사라진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환자단체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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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05-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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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의 하루 만에 사라진 의료법 개정안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달 18일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가 수술실 CCTV설치 법안 재발의를 촉구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철회됐다.

환연은 “의료사고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술실 CCTV설치 법안이 하루 만에 갑자기 사라졌다”며 “안규백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김진표·송기헌·민홍철·이상헌·제윤경·이동섭·주승용·김중로·이용주 의원 중 김진표·이용주‧이동섭·주승용‧송기헌 의원이 공동 발의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을 철회한 5명의 국회의원은 본인과 상의 없이 보좌관이 알아서 서명했다고 해명하며, 전문지식이 없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거나 의사의 항의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환연과 피해자 가족은 이미 공동 발의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과정도 아닌 발의 하루 만에 철회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제가 있다고 항의했다.

오랜 기간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이 발의되길 기대하며, 작년 11월 22일부터 올해 4월 18일까지 100일 동안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실시했다.

이들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프라이버시 보호방안과 촬영영상 보호방안, 촬영영상 활용범위, CCTV 설치 위치·각도·화질, 응급실과의 형평성 문제 등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할 많은 쟁점들이 있다”며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에는 동의하나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며 대화와 토론의 자리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환자를 수술하거나, 직접 수술을 하기로 약속했던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수술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비난이 이어졌다.

환연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 이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며 “최근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응급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할 뿐만 아니라 설치를 확대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에서는 신속히 CCTV를 활용한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기를 바란다”며 “보건복지부도 상반기 중 CCTV 설치 등 수술실 안전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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