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野 타깃' 이미선 내일 임명 강행…임기 19일 0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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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9-04-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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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고위 관계자 "오늘까지 보고서 도착 안 하면 내일쯤 할 가능성 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19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한 이날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렵다고 보고 임명 강행 수순을 밟으려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후보자와 함께 문형배 헌법재판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날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이는 전임인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의 임기 종료일(18일)을 고려한 조치다. 헌법 공백 사태를 막는 게 우선이라는 문 대통령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내일쯤 (결재)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현재 중앙아시아 순방 중인 만큼, 이미선·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재가는 전자결재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는 시간은 미정이다. 문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이날 자정 직후에 곧바로 재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진=청와대 제공]


두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임명 시간과 관계없이 임기는 19일 0시를 기해 개시된다.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 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오전 8시(한국시간 낮 12시)에 결재를 하더라도 임기는 해당일 0시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예고,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 해달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 '굴종 서약서'를 보내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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