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2심서 징역 7년…1심보다 1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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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4-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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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선고공판

극단 여성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67)이 2심에서 징역 7년형을 받았다.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9일 오후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 전 감독에게 징역 7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며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폭력을) 연기 지도라거나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윤택 전 감독 태도를 질타했다.
 

극단원 상습성폭력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윤택 전 감독은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에 연희거리단패 여성 단원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극단원들에게 안마를 하라면서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하고, 연기 지도를 이유로 여성 단원들 신체를 더듬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의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성범죄 피해를 공론화하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불거진 유명인 형사사건 가운데 첫 실형 선고였다.
 
항소심은 이윤택 전 감독이 2014년 3월 밀양연극촌에서 극단 소속 안무가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도 함께 다뤘다. 앞서 1심에선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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