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5G 완전 무제한이라더니 거짓이었나…누리꾼 "꼼수부리기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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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9-04-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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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으로 광고했지만, 사용량에 따라 데이터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든 것으로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뭐야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사기꾼들만 있나? 무제한이면 무제한이지. 뭔 완전 무제한에다가 제한까지 걸고(ey***)"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끔이라도 많이 쓸 일이 있는데 제한이 걸린다면 기분 상하는 건 사실이지~~ 완전 무제한이란 말은 빼야지~ 꼼수부리기는… 광고할 때 작은 글자는 표기하지 말도록 해야함~ 조항 같은 건 따로 크게 공지 해야하는 걸로 바뀌어야 함(pa***)" "평소에 쓸 양이 아니라서 관계없다? 그러면 무제한이 아니잖아? 제한적 무제한이라고 광고해야지 과대광고 아닌가?(sl***)" "무제한이라 쓰고 속도제한 용량 제한ㅋㅋㅋ 공정위에서 과징금 10조 때려라 허위광고했으니(so***)" "무제한이란 뜻을 모르나?(kd***)" "그 가격에 다 무제한이라고 할 때 알아봤음(in***)" 등 댓글을 달았다.

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KT 5G 슈퍼플랜' 요금제 3종을 월 8~13만 원에 출시하며 속도 제한 없이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KT '데이터 FOP(Fair Use Policy·공정사용정책) 조항에는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하면 최대 1Mbps(초당 메가비트)로 데이터 속도를 제어하고 이용 제한은 물론 차단 또는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2시간짜리 콘텐츠 2편을 이틀간 시청하면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 

물론 상업용 사용이나 불법 P2P 접속 등으로 비정상적인 사용을 막기 위한 방침이지만, 모든 가입자에게 일 53GB 사용량 제한을 둔 것은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KT 측은 "공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룰인 FUP 조항을 갖고 무제한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언론용 보도자료에 FUP를 간략히 설명하는 등 제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했다. 콘텐츠에 따라 용량이 급속도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현재 일상적인 수준에서 사용하는 패턴으로는 쉽게 걸릴 제한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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