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단통법 위반 불구 갤럭시 S10 5G 상향…최대 5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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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9-04-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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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 공시지원금 상향에 맞불


SK텔레콤이 5일부터 전국 대리점과 공식 온라인몰에서 '갤럭시 S10 5G' 판매를 시작한 가운데 공시지원금을 기습 상향했다.

이날 오전까지 SK텔레콤이 밝힌 갤럭시S10 5G 256의 출고가는 139만7000원이다. 가장 저렴한 슬림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공시지원금은 13만4000원, 5GX 스탠다드 요금제는 16만원, 가장 고가인 5GX 프리미엄은 22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오후 SK텔레콤은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최대 54만6000원으로 기습 변경·상향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정오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최소 13만4000원·최대 22만원에서 최소 32만원·최대 54만6000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LG유플러스가 파격적인 공시지원금 정책을 펼치가 가입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 단통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4조 1항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

이통사는 지원금을 공시하기 전날 방통위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텔레콤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게 될 방침이다.
 

[사진=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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