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기준 낮춘다···금융업권별 차등 적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동 기자
입력 2019-04-04 17: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평균 은행 6.5%·상호금융 8.5%·저축은행 16%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금융업권별로 차등화한다.

금융위는 지난 3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하며 카드사의 중금리대출 기준을 평균금리 11% 이하, 최고금리 14.5% 미만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또 캐피탈사 등 카드사가 아닌 여신전문금융사의 중금리대출 기준도 평균금리 14% 이하, 최고금리 17.5% 미만으로 조정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로 인정하는 금리기준은 업권과 관계없이 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미만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캐피탈사 외에도 중금리대출 기준을 은행은 평균 6.5% 이하, 최고 10% 미만으로 상호금융은 평균 8.5% 이하, 최고 12%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평균 16% 이하, 최고 19.5%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전체 대출에서 중금리대출을 구분해 각종 대출규제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총자산에서 대출자산 비중을 3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중금리대출은 대출액의 80%만 반영해준다.

또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의 신용공여액을 전체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영업구역 내 중금리대출은 대출액의 150%를 인정해 준다.

지금까지는 중금리대출의 금리 기준이 업권과 관계없이 통일돼 있었지만 업권별로 비용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차등화하면서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내려가면서 중금리대출로 분류되는 대출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 중금리대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용카드사 '카드론 외 신용대출'의 충당금 적립 기준을 카드론과 통일하기로 했다. 카드론 외 신용대출이란 카드사가 카드론 외에도 캐피탈사 대출처럼 취급하는 신용대출이다. 자사 신용카드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대출해 줄 수 있다.

문제는 카드론 외 신용대출의 성격은 카드론과 같은데 충당금 기준은 일반채권 기준이 적용돼 규제 차익이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론 외 신용대출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고,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카드론 외 신용대출의 충당금 규제를 카드론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