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 죄 드러나도 처벌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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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9-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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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정지도 '금고' 이상, 처분 3회 이상때만 해당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학대 사건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죄가 드러나도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에 따르면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보미 자격정지와 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로 의심되거나 웃돈을 요구하고, 아동을 정해지지 않는 다른 돌봄 장소로 이동시키다 적발돼도 최대 6개월만 '활동 정지' 된다. 또 아이돌보미가 부당한 요구를 하다 적발되거나 이용 가정에서 동일 민원이 3회 이상 반복돼도 최대 6개월의 활동 정지 조치만 내려진다. 이때 활동 정지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서비스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아이를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아이 주거지 절도 등 불법행위, 중대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 등 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를 범해도 1년 이내 자격정지만 내려지게 된다. 

자격정지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뿐인데, 이것도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아야만 취소된다. 

이 같은 사실에 맞벌이로 아이를 맡겨야만 하는 부모들의 불안감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들을 대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혹시나 은폐된 사건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가해자인 아이돌보미 여성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사진=KBS방송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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