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몰랐다" 황교안 축구장 유세 논란에 누리꾼 "몰랐다면 끝인가"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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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9-04-0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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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 위기' 구단 측 "징계 정도따라 법적 책임 져야할 것"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선거 운동을 한 것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정치하겠단 사람들이 몰랐다면 끝인가?(이***)" "왜 좋은 날 남의 잔치에 가서 재 뿌리세요(ce***)" "법이 아닌 기본적인 예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미래를 맡기겠니?(술***)" "사고는 자기가 쳐놓고 경남FC가 피해 받지 않기를 바란다?? 이건 뭔 소리야!(맘***)" "역시!! 검찰 검사장에 법무부 장관에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이 몰랐다고 발뺌~ 말 그대로 교활하다는 말밖에!!(my***)" "이런 사람이 법무장관이었어? 부끄럽군. 몰랐다고 넘어가는 것도 부끄러운 행동이다. 제발 책임 있는 말과 행동하시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연*)" 등 댓글로 행동을 지적했다.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황교안 대표는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황교안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적힌 붉은 점퍼를 들고 축구를 보러 온 시민들을 향해 손을 벌리며 악수를 하는 등 유세를 했다. 문제는 경기장 내 선거 유세는 금지돼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사전 지침을 전달받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는 경남FC 측은 "황 대표 측의 입장권 검표 시 경호업체 측에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를 착용하고는 입장이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일부 유세원들은 '입장권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검표원의 말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면서 상의를 벗지 않았다. 실랑이하는 모습을 본 구단 직원이 만류했으나, 강기윤 후보 측에서는 '그런 규정이 어디있냐'며 이를 무시하고 유세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황교안 대표 측은 "관련 규정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남FC 측은 징계 위기에 놓인 상황. 경기장 내 선거 운동을 할 경우 해당 구단은 10점 이상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 원 이상 제재금, 경고 등 징계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경남FC 측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만약 구단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연맹 규정을 위반한 강 후보 측에서는 경남 도민과 팬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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