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FI, 결국 풋옵션 관련 중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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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3-2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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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재 결정, 법원 확정 판결과 동일 효력

[사진= 아주경제 DB]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의 갈등이 끝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 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 등은 지난 20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 약속을 어겨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상사중재원의 중재 결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금융권에서는 끝내 중재 결정이 내려질 경우 신 회장이 불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2012년부터 싹을 보였다. 당시 교보생명의 지분 24%를 보유하고 있던 대우인터내셔널은 해당 지분을 FI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신 회장 측은 FI에게 2015년까지 상장을 약속했다.

또 상장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FI들이 보유한 지분을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는 풋옵션 계약도 별도로 맺었다. 계약 당시 풋옵션 권리 행사 가격은 미리 정하지 않았다. 행사 시점에서 교보생명의 '정당한 가치(Fair Market Value)'를 행사 가격으로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교보생명의 증시 상장이 연기돼 당초 약속한 기한을 넘기자 FI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행사할 의사를 내비쳤다. 신 회장 측은 최근 협상안을 내놨으나 FI의 마음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신 회장과 FI가 첨예하게 맞서는 지점은 가격이다. 풋옵션을 행사한 FI가 제시한 가격은 주당 40만9000원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신 회장에겐 2조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하다. 반면 신 회장 측은 주가가 과도하게 높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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