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약인가 독인가] 취준생에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또 '한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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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3-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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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서 접수

  • 지자체 이어 정부도 '청년수당' 가세 8만명에 구직지원금

  • 취업땐 '성공금 50만원' 추가 지급…'선심성 정책' 논란

고용노동부는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오는 25일부터 신청 받는다. 졸업 후 2년 이내·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은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이상복 청년고용기획과장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정부도 청년 구직활동을 돕는 ‘청년수당’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총 300만원)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오는 5월 첫 수혜자가 나온다. 올 한 해 8만명여명에게 지급될 예정으로, 총 예산은 1582억원이 책정됐다.

정부 예산을 들여 특정 계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퍼주기식’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17개 지자체가 비슷한 성격의 청년수당을 지원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어 중복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여기서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553만6243원에 속한 청년들이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취업 준비 중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20시간 이하로 일하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가 발급된다. 클린카드는 사행성 업종,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다. 30만원 이상 일시불로 쓸 수도 없다.

해당 청년들은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을 거쳐 지원 기간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은 어학학원 수강, 그룹스터디 등도 폭넓게 인정된다. 지원 대상자가 원하면 일대일 심층 취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

다만 6개월 이내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취업 후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고용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서울시 등 타 지자체 ‘청년수당’과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졸업·중퇴한 지 2년이 넘은 청년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2년이 지나면 자기가 속한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혈세 낭비 여부도 논란이다. 청년 구직활동이 취업으로 이어질지 사업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청년들의 의존성만 높이는 악영향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청년기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로 접수한다.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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