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기준치 초과 아파트 논란… 시공사 "일부 가구 주장, 문제 땐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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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9-03-0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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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법 작년 1월 이후 사업계획 신청 아파트에 해당

[사진=연합뉴스]

수도권의 일부 신규 아파트 내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예정)입주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시행·시공사 측은 소수의 주민들 주장일 뿐이며, 만일 문제가 확인될 땐 즉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각 상황을 종합해보면, 지난해 8월 이사를 시작한 인천 중구 '영종 스카이시티 자이' 주민들이 수 개월째 시공사인 GS건설과 라돈 검출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특정 가구에서 '라돈아이'란 기계로 자체 검사한 수치가 환경부 권고치 이상으로 나왔고, 이에 관할 자치구인 중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의뢰를 받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모두 4가구(입주·GS건설 요구 각 2가구) 거실에서 52시간 동안 검사를 벌였다.

그 결과 절반인 2가구에서 환경부 규정의 정상 수치를 넘었다. 주민들은 문제가 된 자재의 교체를 요청했지만, 시공사는 "입주민 측정 시 기계오염, 실내환기 등 여러 조건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면서 "추가 12가구를 점검했지만 모두 기준치 미만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곳은 2015년에 사업승인을 받아 현행법상 신축 건물의 라돈 측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현행법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을 신청한 아파트에 해당된다. 이외 부영건설이 부산에 지은 아파트에서도 5000가구의 화장실 등의 대리석 자재를 전면 바꾸기로 했다.

경기도 시흥시 은계지구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GS건설이 짓고 있는 단지에서는 과거 모델하우스 대리석 자재 가운데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지는 2020년 완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이 20% 수준이다.

이 아파트도 해당 자재의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다 높다. LH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부분은 모델하우스에 쓰였던 자재다. 아직 건설현장에 시공되지 않은 상태"라며 "향후 입주예정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문제없이 시공되도록 결정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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