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장애인을 위한 보험 안내자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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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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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장애인을 위한 보험 안내자료]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함께 장애인을 위한 보험 안내자료를 발간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장애인 보험 관련 개선 및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를 안내자료로 제작해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 가입 시 장애인 차별 금지 △장애인 전용보험 종류 및 판매회사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 △장애인 전용 온라인 상담 창구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안내자료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 청약 시 가입자에게 장애 여부를 묻지 않으며, 가입 심사에도 장애여부를 반영할 수 없다. 지난해 10월부터 가입자도 보험 가입 시 장애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도록 고지의무가 폐지됐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곰두리보장보험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암, 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곰두리보장보험은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약 20~30% 내외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장애인전용연금보험은 일반연금보다 생존기간 중 연금액을 더 지급한다.

장애인보험의 세제혜택 적용 확대를 위해 일반보장성보험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도 있다.

전환대상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이다. 피보험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적용된다.

전환방법은 가입 중인 각 보험회사로 연락해 전환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등 세법상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간 보험료가 100만원인 일반 보장성보험 1건을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반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비율은 13.2%로 세액공제금액이 13만2000원이지만, 장애인전용보험은 세액공제비율이 16.5%로 16만5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각 보험회사는 올해 1월부터 전환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전환 이후 납입된 보험료에 대한 2020년 초 실시하는 '2019년도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시·청각 장애 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불편해소를 위해 음성 상담을 위한 직통전화와 문자 상담을 위한 이메일, 팩스, 채팅상담창구 등을 회사별로 운영한다.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별 전용 상담 전화, 이메일, 채팅상담창구 등의 목록을 제공한다.

금감원은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 자료를 전국 장애인복지관 237개소에 배포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도 올 1분기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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