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엔터프라이즈]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속도 5030'으로 도시부 교통사고 사망자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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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2-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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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속도 시속 60㎞→50㎞, 보행자 중상가능성 20% 감소

  • 선진국 수준 교통안전 확보 기대

지난해 4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교통안전 슬로건 선포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에서 셋째)과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오른쪽) 등이 슬로건 문구를 나눠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올해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역량을 집중한다. 프로젝트명은 '안전속도 5030'이다. 이는 도시부 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이 함께한다.

이들 기관은 올해 2월 도시부 도로 제한속도 설정 기준과 도로 설계 개선에 관한 매뉴얼(1000부)을 만들어 전국 지방자지단체와 경찰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 워크숍을 통해 4년차 계획을 확정한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낮추는 목표를 달성했다"며 "올해도 목표 수치인 3286명까지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시부 도로 제한속도 시속 50㎞ 강화 속속 달성

도시부 도로란 시가화 지역(built-up area) 안에 속한 도로를 의미하며, 농촌부 도로와 상반된다. 흔히 생각하듯 도로 주변에 건물이 즐비하고, 교차로 간격이 좁은 것이 일반적이다.

7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1~2015년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71.9%, 교통사고 사망자의 48.6%가 도시부 도로에서 집중 발생했다. 발생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보행자 안전수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최근 6년(2012~2017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행사망자 비율이 증가한 탓이다. 실제 사망자 수는 2012년 5392명에서 2017년 4185명으로 줄었으나, 보행사망자 비율은 같은 기간 37.6%에서 40.0%로 증가했다. 국가별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2015년 기준)도 △스웨덴 0.3명 △영국·독일·프랑스 0.7명 △일본 1.4명인 데 반해 한국은 3.5명으로 최대 10배 이상 높다.

이에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의 교통안전 종합대책(2018~2022년)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핵심과제는 차량소통 중심의 법·제도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고, 도시부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하향 조정(생활권 이면도로 시속 30㎞로 하향, 간선도로 등은 시속 70㎞ 이상 설정)하는 것 등이다.

특히 도시부 도로 속도 하향 5030 정책이 필수로 요구된다. 차량 속도에 따른 제동거리로 인해 발생하는 돌발상황 시 운전자 대응으로 사고를 회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보행자 충돌실험 결과 차량속도별 보행자 중상 가능성에 차이가 있고, 치사율도 다르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시속 30㎞에서는 제동거리가 6m지만 60㎞에서는 27m로 5배 가까이 증가해 보행자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며 "중상 가능성 또한 시속 60㎞ 충돌 시 92.6%로 보행자 사망 확률이 매우 높지만, 시속 50㎞에선 72.7%, 30㎞에서는 15.4%로 크게 낮아진다"고 말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도시부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췄을 때 덴마크는 24%, 호주는 18% 사망사고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사고 심각도가 무려 28%나 줄어든다.

제한속도 하향 시 교통·신호 정체로 평균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사실상 큰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50~60분 소요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내렸을 때 평균 2~4분 지체된다.

공단 측은 "지난해 제한속도 하향을 추진한 전국 도시부 151개 도로 또는 구간 중 122개가 완료했다"며 "서울과 대전·충남, 충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00% 실적을 거뒀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에서 여섯쨰)과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왼쪽) 등 관계자들이 지난 1일 교통안전 캠페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속도 5030'으로 선진국 수준 교통안전 확보"

무엇보다 많은 선진국의 도시부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50㎞ 이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도로가 시속 60㎞로 설정돼 있다.

구체적으로 △스웨덴 50㎞(시속 기준) △영국 48㎞ △독일·프랑스 50㎞ △일본·한국 60㎞ 등이다. 이 가운데 스웨덴 등 일부 국가는 시속 40㎞로 제한속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유엔에서는 지난해 세계 도로안전주간 캠페인 슬로건 '슬로 다운(Slow-Down)'을 제안했고, 세계보건기구(WHO) 도시부 도로 제한속도 권고 기준 또한 시속 50㎞ 이하다. 현재 47개국이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 정책도 이 같은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마련됐다.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정부 목표에 맞춰 지난해 도입됐다. 단계적으로 2021년까지 정착 후 성숙기를 거칠 예정이다.

앞서 2016~2018년의 사업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공단 등 유관기관은 관련 협의회를 구성하고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물론 시민 의견도 적극 수렴했다. 공단 주도로 부산 부산진구·금정구, 세종시, 대구 중구·동구, 울산 동구·중구 등에서 시범사업도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그간 수행한 연구 및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특화 사업모델 개발, 통합매뉴얼 개발 등 정착기 진입을 위한 '도입기 마무리 작업'에 몰두했다.

제도 개선 측면에서도 주행실증조사 등을 통해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해 11월에는 속도 하향 효과 분석 등을 토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입법예고를 지원했다.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9월 28일부터 달라졌다. 세부적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범칙금 3만원, 불응시 10만원) 및 안전모 착용(훈시규정) △전 좌석 안전띠 모든 도로로 확대(위반시 과태료 3만원, 동승자 중 13세 미만 어린이·영유아가 있는 경우 6만원) △경사지 주·정차 미끄럼 방지 조치(범칙금 4만원) △체납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거부 등이 포함됐다.

올해부터는 안전속도 5030 정책 확산을 위한 매뉴얼 교육, 홍보 콘텐츠 개발, '광역별 협의회' 구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대효과는 2017년 기준 보행사망자 1675명 중 503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7012억원의 사고비용이 감소해 통행시간 증가로 인한 비용(4866억원)보다 약 1.4배 높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권병윤 이사장은 "도시부 도로 제한속도 하향은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속도 5030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자체 및 지방 경찰청과 함께 도시부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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