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를 제정, 이륜자동차의 소음 관리와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시는 경찰․자치구·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월 1회 주·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자체 기동반을 투입한 불시 단속 병행으로 보다 실효성 높은 단속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월까지 실시되는 소음 단속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이륜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와 자치구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온상승으로 창문을 열고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륜자동차 소음에 따른 시민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며 “정기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시민이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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