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쾌적한 일상 지킨다"...서울시, 이륜차 소음 상시 단속 실시

  • 민원 집중 시기 4~10월...시 기동반 상시 단속 운영

  • 경찰․자치구 등 유관기관 합동, 월 1회 주·야간 특별·불시단속

서울시가 오는 10월까지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오는 10월까지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야외활동 및 창문 개방이 잦아지는 시기를 맞아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을 오는 10월까지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를 제정, 이륜자동차의 소음 관리와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시는 경찰․자치구·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월 1회 주·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자체 기동반을 투입한 불시 단속 병행으로 보다 실효성 높은 단속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월까지 실시되는 소음 단속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이륜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와 자치구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소음 단속 대상은 △배기소음 허용기준(105dB 등) 초과 운행 △소음기(머플러) 불법 개조(튜닝) 등으로, 위반사항 발견시 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성숙한 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계도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온상승으로 창문을 열고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륜자동차 소음에 따른 시민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며 “정기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시민이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