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재판 판사 전원사퇴’ 靑 국민청원, 하루 만에 21만2천명 넘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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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채열 기자
입력 2019-02-0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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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재판 판사 전원사퇴'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김경수 재판 판사 전원사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루 만에 21만2000명이 넘게 동의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시작된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란 제목의 청원에 1일 오전 0시 43분 현재 21만2944명이 동의했다.

‘김경수 재판 판사 전원사퇴’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한 네티즌은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동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않는 상식 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습니다”라며 “그리고 종국에는 김경수 지사에게,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능멸하며, 또한 사법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라며 “이에, 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수호를 이런 쿠데타 세력들에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민들 손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길 충고합니다. 시민들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김경수 재판 판사 전원사퇴’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20만명을 넘음에 따라 청와대가 답변을 할지 주목된다.

한편 김경수 지사는 31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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