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6억원 승소…대법원 "밀린 방송 출연료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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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19-01-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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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 6억원' 승소한 방송인 유재석[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방송인 유재석씨와 김용만씨가 전 소속사의 도산으로 법원이 대신 맡아 놓은 방송 출연료를 찾아갈 수 있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유재석과 김용만은 2005년 3월 연예기획사인 스톰과 전속계약해 2006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5년 간 활동해왔다.

이후 유재석과 김용만은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방송사 3사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각각 6억 907만원, 9,678만원 상당의 출연료가 발생했지만 회사 상황이 어려워져 2010년에 출연료 채권을 가압류당하면서 두 사람은 이를 받지 못했다.

이에 유재석과 김용만은 같은 해 10월 지상파 방송 3사(KBS, SBS, MBC)에 스톰과 전속계약 해지를 알리며 출연료를 직접 달라고 했지만 방송사들은 "채권자가 누군지 불확실하다"며 법원에 미지급된 출연료를 공탁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출연료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스톰과 유 씨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재석과 김용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의 방송 출연계약 당사자는 소속사가 아닌 본인이다. 연예인이 직접 방송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면서 "유재석 등과 같이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의도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연예인의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다. 소속사는 방송사와 사이에서 연예인들을 위해 출연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수령행위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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