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인상 정부 지침? 국토부, "감정평가사에게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 취지 전달"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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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1-0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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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된 서울 중구 네이처 리퍼블릭 등 주요 고가 토지의 내년 공시지가 급등과 관련, 정부가 지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를 권유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4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표준지공시지가 심사 과정에서 실무자가 심사 담당자에게 그동안 시세가 급등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토지에 대해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일 열린 감정원 지가공시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감정평가사에 따르면 이 회의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약 20명에게 1㎡당 3000만원이 넘는 고가 토지에 대해 공시가를 바로 현실화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감정사들은 이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그 결과 1회 상승률이 최대 100%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지가 형평성 제고도 좋지만 단기간 급등하면 소유주들의 조세저항이 잇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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