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고용‧수출 늘면 정책자금 이자 환급…최대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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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9-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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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진공]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지원 후, 고용창출․수출 등 성과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제도는 중진공이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

1월 환급신청 대상은 2017년도에 정책자금을 신규 대출한 업체로서, 관련 업체들은 고용창출․수출 등 성과 유형별 기준에 따라 환급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대출 후 3개월 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증가인원 1인당 0.1%p, 대출 후 12개월 간 첫 수출 10만 달러 이상 등 수출성과를 낸 기업은 0.2~0.4%p의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고용창출․수출성과 등을 합산해 최대 2%p 이내에서 5000만원까지, 기 납부한 1년분 이자금액 이내에서 환급된다.

이인섭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난해에는 정책자금 지원업체 중 고용창출․수출 등의 성과가 우수한 2600여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약 32억원의 이자를 환급했다”며 “금년에도 정책자금 이자환급을 통해 성과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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