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33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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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최주호 기자
입력 2018-12-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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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기업 최대 15억 원 저리 융자, 소상공인자금 지원규모 확대 등

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2019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경영 안정을 위해 433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편성한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최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2018년 300억 원→2019년 400억 원, 100억 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거치기간을 늘려 자생력 확보 후 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조건을 완화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청년창업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 청년창업자금의 거치기간을 확대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지난해보다 기업별 지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별 주요 지원내용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총 600억 원(일반자금 580억 원, 청년창업자금 20억 원) 규모로 일반 자금(580억 원)은 창업기업 또는 기존 제조업체가 공장 신축․생산설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기업 당 최대 15억 원까지 금리 2.2%(변동)로 8년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융자 지원한다.

청년창업자금(20억 원)은 창업 아이디어 및 상용화 가능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 청년 창업기업에 기업 당 최대 5000만원(제조업은 1억 원)까지 금리 2.0%(변동)로 5년간 융자 지원한다. 청년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거치기간을 지난해에 비해 확대했다.(2018년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2019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를 거친 성장유망기업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자금으로 내년도 총 30억 원 규모이며, 기업 당 최대 2억 원(우대 3억 원)까지 금리 1%(변동)로 5년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지원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은 3300억 원 규모로 제조업, 건설업 등 11개 업종에 기업 당 최대 3억 원(우대 5억 원)까지 융자, 1년간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한다. 또한, 이번에 추가한 벤처기업을 포함해 ‘도 중점 육성기업”은 지원 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 지원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차보전)은 총 400억 원 규모로 기업 당 최대 2000만원(우대 5000만원)까지 융자, 1년간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한다. 자금상환은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1년 만기일시 상환(5년 이내 기한 연장 가능)으로 선택 가능하다.

아울러, 정책자금 이외에도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규모를 5500억 원으로 확대(전년대비 500억 원↑)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내년 1월부터 자금별 접수기관을 통해 신청 받으며, 세부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등은 도 홈페이지, 자금 운용기관이나 각 시군별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 맞춤형 자금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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