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2인 1조 근무 시행...6개월 미만자 단독작업 금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18-12-17 18: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정부, 인력규모·원하청 실태 개선

  • 고용부·산업부,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

태안 화력발전소 노동자 사망사고 현장조사 결과 발표 [사진=연합뉴스]


국내 모든 석탄발전소에서 2인 1조 근무가 시행된다. 6개월 미만 근로자는 단독작업이 금지된다.

석탄발전소에서 과거 발생한 안전사고를 재조사해 '위험의 외주화'라는 지적을 받는 원·하청 관계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다만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인 '위험의 외주화'로 불리는 원·하청 구조를 뜯어고칠 구체적인 방안은 없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모든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조치를 취하겠다"며 "운전 중인 석탄 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 점검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고 낙탄 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철저히 점검해 개인 안전장구가 완벽히 갖춰지도록 하겠다"며 "컨베이어와 같은 위험시설은 안전 커버, 안전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을 보완토록 하는 한편, 비상정지 스위치(풀 코드) 작동 상태도 일제 점검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망한 김용균 씨는 태안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의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 계약직 노동자로, 채용 3개월 만인 지난 11일 석탄 운반설비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여 숨졌다.

혼자 밤샘 근무를 하던 김 씨는 풀 코드를 작동시켜줄 동료도 없이 참변을 당했다.

성 장관은 "현장 인력이 부족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의 인력 운용 규모가 적절한지 전면 검토하겠다"며 "이 과정에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조속히 충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위험 부담에 따른 인원 증원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결국 비용은 원청인 발전사가 부담하게 될 것이고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협력업체 신입 직원에 대해 발전사가 책임지고 교육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협력업체 근로자가 제기한 현장 개선 과제는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발전사가 즉시 반영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발전사의 책임을 높이겠다"며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발전소별로 구성·운영하고 현장 개선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등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반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번 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 및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그간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및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자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고를 유발한 태안 발전소에 대해서는 사고 조사와는 별개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 처벌은 물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 본부 주관의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하고, 석탄발전소 12곳에 대해서는 긴급 안전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의무 이행 실태와 정비·보수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11월 1일 도급 사업에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국회에서도 제출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할 뿐 아니라 도급 금지 범위 자체를 확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이 장관은 "현재도 발전 5개사에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맞춰 논의를 하는 상태"라며 "그 논의는 계속되도록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