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내국인도 도시지역 숙박공유 허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상철 기자
입력 2018-12-17 11: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만성질환자 비대면 모니터링 추진

  • ‘투자기반 조성’ 여의도 116배 지역 보호구역 해제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외국인에게만 허용된 도시지역 숙박공유를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대면 모니터링이 추진되고,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낙후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도 해제된다.

정부는 17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고, 지체됐던 산업‧노동시장 규제개혁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핵심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우선 내국인도 도시지역 내 숙박공유를 연 180일 이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농어촌 지역은 내‧외국인 모두 숙박공유가 가능하지만, 도시지역은 외국인만 가능하다. 이를 농어촌‧도시지역 모두 내‧외국인이 숙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일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한다.

비대면 모니터링은 환자의 건강‧생활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교육‧상담 등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범위‧기준을 연내 마련하고, 실제 현장적용을 위한 적용사례집은 내년 1월 발간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법상 의료행위-비의료행위 구분이 불명확해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데 애로를 겪었다.

세종‧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지구에 대여‧반납 구역 제한이 없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 공간 등을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유 공간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공간은 주민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문화‧행사 등 커뮤니티 활동공간으로 활용된다.

낙후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해 투자기반 조성에 나선다. 정부는 경기 1억1000만㎡, 강원 2억1000만㎡ 등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핀테크‧ICT 분야나 비수도권에 지역혁신성장 촉진하는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샌드박스 대표 선도사례를 창출하고, 기업 투자애로를 적극 발굴해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