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개선안 발표…보험료율 1~2%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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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8-12-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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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현행 9%보험료율 유지부터 13%로 인상하는 방안 등 총 4가지 제시

  •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발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03호에서 국민연금 정부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연금 정부안이 발표됐다. 보험료율 9~13%, 기초연금 30만~4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4가지 방안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며 “현재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제시한 4가지 방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를 유지하는 것부터 최고 13%로 인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 비율) 조정범위는 40~50%이며,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가 된다.

첫 번째 안은 보험료율 현행 9%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소득대체율은 40%(올해 45%)로 낮추고 현재 25만원인 기초연금을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두 번째 방안인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고,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것이다.

이 경우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인상해 노후소득을 최대 55%로 보장한다.

남은 두 가지 방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1‧2안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1안은 보험료를 3%p 올려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는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p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 안은 보험료율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다. 역시 2021년부터 5년마다 1%p 보험료율을 인상해 2036년까지 13%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번 4차 방안은 지난 1~3차 개혁과 달리 국민연금 제도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 연금제도와 연계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 차별화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면서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노후소득보장 강화안과 소득대체율 인상없이 보험료율만 올리는 지속가능성 제고안 등 복수안을 국회에 제시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대통령 제지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고 15%까지 올리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한편, 지난 8월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인해 2042년엔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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