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택시 달래기 나선 與, 사납금 폐지·월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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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8-12-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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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지로위원장 박홍근 "월급제 기반 임금구조 정착돼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의사당 인근에 마련된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며 분신한 택시기사 최우기 씨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 후 현장에서 천막 농성 중인 택시기사들로부터 요구사항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택시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대한 택시 기사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택시기사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13일 택시 사납금제 폐지를 위한 택시발전법과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일반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미터기 등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하도록 해 택시기사가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받도록 했다.

1997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도입됐다. 2009년 대도시부터 '최저임금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여전히 택시 기사들은 과다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규정에 따라 택시업종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택시 업계에서는 위 규정에 근거해 실 근로시간에 비해 매우 적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소정근로시간 축소로 상쇄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인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택시기사는 수입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이를 모두 관리하도록 했다.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방식의 사납금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되고 월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 기사가 차량을 대여해 준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다. 택시기사들은 그동안 사납금 제도를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의 원인으로 꼽아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산업에 월급제 기반 임금구조가 정착돼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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