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부족 안전사고 유발… 건설품질 하락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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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12-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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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산연 보고서, 적정 공사비와 공기 확보 시급

사진은 아래 내용과 무관함.[사진=아주경제 DB]

건설현장에서 부족한 공기가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품질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 하락 등 산업 차원의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공공공사 공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공기 산정 기준의 방향과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기간 부족으로 기업이 받는 부정적 영향은 공사비·간접비 증가(총 32곳 중 26곳·복수응답), 협력업체와 갈등(11곳), 안전사고 발생(6곳) 등 순이었다.

공기부족의 주요 원인으로는 '착수시기와 무관한 정책성 사업의 고정된 준공 기한'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산 확보 등 정책적 요인에 따른 사업발주 지연', '체계적이지 못한 발주기관의 공기산정 방식'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건설사들도 입찰 당시 사업의 공사기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 때 공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조치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도 "기간보다 공사비의 적정성 확인 뒤 해당 사업의 입찰 여부를 결정한다"는 기업이 10곳 중 4곳을 차지했다.

손태홍 건산연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입찰시 공고된 공사기간의 적절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거나, 공기부족이 예상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는 건 경영활동의 유지를 위한 사업수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이 계약공기의 적정성을 계획단계부터 중요히 인식하고, 발주시 공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고 소개했다. 이런 내용은 공기 산정 때 포함토록 서면으로 규정했다.

또한 보고서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미세먼지 저감 조치, 기상조건 악화 등 보다 다채로운 외부 요인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공기 부족시 이의제기 허용 등 여러 제도적 장치도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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