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이용 규제하는 '용도지구' 56년 만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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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8-12-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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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목적 달성, 타 법령 중복규제 등 4개소(86.8㎢) 우선폐지 추진

서울시가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인 '용도지구' 재정비를 추진한다. 용도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는 1962년 이 제도가 정착된 이후 56년 만이다.

6일 서울시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제한을 강화‧완화하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했던 '용도지구'를 대대적으로 손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는 507개소, 약 198.3㎢ 중 43%인 86.8㎢가 해제 대상이다.

 시는 우선적으로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80.2㎢) △시계경관지구에 해당하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일대, 금천구 시흥동 일대, 송파구 장지동 일대(0.7㎢) △특정용도제한지구에 해당하는 육군사관학교와 서울대학교 주변(5.7㎢) △방재지구에 해당하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성동구 용답동, 구로구 개봉본동 등 상습침수구역 5개소(0.2㎢) 등에 대한 용도지구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용도지구 우선 해제가 결정된 이들 지역은 그동안 중복규제를 받고 있다거나 지정 취지 및 실효성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곳이다.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비행기 이착륙 시 안전을 위한 용도지구인데, 지정면적이 80.2㎢로 서울시 고도지구 전체 면적의 89.47%에 달한다. 고도지구란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가 규제되는 용도지구다. 이 지구는 현재 공항시설법에 따른 높이규제와 중복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용도지구 지정 폐지가 결정됐다.

특정용도제한지구에 해당하는 육사와 서울대 주변 2개 지구(5.7㎢) 역시도 교육환경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이중규제가 적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 지역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방해하는 환경저해시설이나 기피시설 등 특정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용도지구로 지정됐다. 서울시내 56개 대학 중 두 곳의 주변지역만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돼 타 대학교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왔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성동구 용답동, 구로구 개봉본동 등 상습침수구역 5개소(0.2㎢)는 풍수해 등 재해예방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 방재지구로 지정됐지만, 서울시는 이미 시 전역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운영 중이다.

시계경관지구에 해당하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일대, 금천구 시흥동 일대, 송파구 장지동 일대 등 서울·경기 접경지역 3개 지구(0.7㎢)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977년 용도지구로 지정됐다.

시는 최근 서울·경기 인접도시 간 연계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들 지역의 시계경관지구 지정 취지가 약해졌고 건축행위 제한은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으로도 가능한 만큼 용도지구 지정 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6일부터 14일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열람 공고를 게시하고 이에 대한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4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턴 미관지구를 폐지해 경관지구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용도지구 재정비는 시대적‧공간적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반드시 추진했어야 할 도시계획적 과제 중 하나였다”며 “그동안 다소 경직된 제도로 운영돼 온 용도지구를 현 상황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해 도시계획 차원의 공익을 지키면서도 시민들의 토지이용 규제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용도지구 전체 현황도[사진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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