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대형차 조기폐차 보조금 3배 이상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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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8-1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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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미세먼지 2000여t 감축

  • 2022년까지 도로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의 43% 감축 계획

[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노후 중‧대형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금보다 3배 이상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조치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중·대형차의 조기폐차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후 중·대형차 소유자가 차량을 폐차한 후 신차를 구매할 경우 지급되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3배 이상 인상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6일 강원도 홍천군 대명콘도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올해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실적 등을 공개하며, 관계자와 함께 내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노후 중‧대형차 조기폐차에 대해 차종별 지원금액,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1월에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이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t 트럭을 구매할 경우, 노후 1t 경유트럭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신동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환경적 편익이 높은 조기폐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대형차에 지급되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중고 시세 수준으로 인상하고, 조기폐차 후 신차 구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개선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미세먼지(PM2.5) 2085t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해 수행한 ‘운행경유차 등 저공해사업 중장기 추진방안 연구’에서 조기폐차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5.22)이 저감장치 부착(1.80), 액화석유가스(LPG) 엔진개조(2.09) 등 여타 저감사업 대비 높은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감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저감장치 부착 1만6845대, 엔진개조 220대, 조기폐차 11만411대 등 노후차량 총 13만368대에 대한 저감조치를 끝냈다.

이를 통해 감축된 미세먼지(PM2.5)는 총 2085t으로, 연간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3만3698t(2015년 기준)의 6.2%를 감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내년부터는 중·대형 차량 등 운행 빈도가 높고 1대당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을 집중 지원해 2022년까지 도로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량(2014년 기준)의 43%를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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