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송법 개정안' 늦어도 내년 2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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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8-12-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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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혁 위한 방송법 개정안

  • 학계·방송계·시민단체 등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정용기 소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방송법 개정안을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 때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통신방송법안 소위원회 회의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

법안 소위는 방송법 개정을 위한 별도의 의사일정을 구성한다. 또한, 법 개정 논의의 내실화를 위해 학계·방송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조만간 연다.

방송법 개정 논의는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처음이다. 지난달 여야정협의체에서 5당 원내대표가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법 개정 논의는 20대 국회 전반기 때도 진행됐으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를 놓고 여야 간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려 전면 중단됐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을 '국민 추천 방식'으로 하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지난해 11월)·민주당 이재정 의원(올해 4월) 안을 우선 순위로 내세웠다. 정치권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개입할 소지를 아예 없애자는 의미에서다.

반면,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야당 시절 낸 방송법 개정안의 처리를 주장하며 맞섰다. 

'박홍근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 추천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도록 하는 특별다수제를 채택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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