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주청사 어디로 하나' 시급 현안으로 떠올라

  • 행안부 "특별시 출범 전 반드시 지정해야" 요청

  • 민형배 당선자 "통합 후 공론화 거쳐 결정"... 조정 불가피

 
행정안전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전에 사무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혀 주청사 문제가 지역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광주시청 사진광주시
행정안전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전에 사무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혀 주청사 문제가 지역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광주시청. [사진=광주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사무소를 어디로 할 것인지가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주사무소(주청사)를 반드시 1곳을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민형배 초대 시장 당선인은 “통합 이후 공론화를 통해 주청사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해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광주와 전남 중서부권·동부권 간 주사무소 갈등이 다시 일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광주광역시에 ‘자치법규 유권해석 요청서 회신’ 공문을 보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일에 맞춰 주사무소 1곳을 지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는 7월 1일 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돼 늦어도 이달 30일까지 주청사를 결정해야 한다.
 
행안부의 유권해석은 지난달 광주시가 행안부에 복수 소재지 지정 가능 여부와 조례 제정 시기를 질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를 근거로 "사무소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1개의 소재지만 인정 가능하다"고 했다.
 
문제는 행안부가 ‘청사’와 ‘사무소’를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본다는 데 있다.
 
특별법상 청사는 공유재산 관리 차원의 물리적 시설이고 지방자치법상 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주소이자 각종 법률관계의 기준점이라는 것이다.
 
행안부는 다만, 주사무소 1개를 지정하더라도 복수의 청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례로 경기도를 들 수 있다.
경기도는 수원과 의정부에 2개 청사를 운영하면서도 사무소 소재지를 수원시에 두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조례로 주사무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도 제동을 걸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입법예고(5월 13일~6월 2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반되는 조례"라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공법·사법상 각종 법률관계에서 법적·제도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재입법예고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민형배 특별시장 당선인이 경선 때부터 일관되게 밝힌 주청사 구상은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민 당선인은 "특별시장이 업무를 보는 곳이 곧 그날의 주청사가 될 것"이라며 "3개 청사를 일정 기간 균형 있게 활용한 뒤 통합이 안정되면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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