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김혜경 300만원이상 벌금형이면 이재명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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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11-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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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오늘의로앤피 아나운서 오소은입니다. 어제(19일) 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내인 김혜경씨라고 결론짓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취재한 조현미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A. 네, 지난 4월부터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사건을 조사해온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어제 모든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트위터 계정 주인이 김혜경씨라고 결론 내리고, 김씨를 기소해달라며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Q. ‘혜경궁 김씨’ 사건이 왜 이토록 논란이 된건가요?

A. ‘혜경궁 김씨’라는 닉네임이 붙은 트위터 계정(@08__hkkim)이 올 4월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였던 전해철 의원과 관련된 허위글을 올려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전 의원은 같은 달 이 계정이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있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Q. 경찰이 이 트위터 계정 주인을 김혜경씨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지난 7개월간 트위터 글 4만여개를 분석한 경찰은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이 지사 트위터에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사진이 여러 번 올라온 점, 김씨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꾼 시점 등을 근거로 김씨가 계정주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A. 김혜경씨가 받는 혐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Q. 네, 전 의원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 거짓글을 올린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올린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A. 법원이 경찰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인정할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Q. 공직선거법을 보면 당내 경선 중인 상대 후보가 특정단체 등에서 지지를 받았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집니다. 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허위사실을 퍼트릴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Q. 정치인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하는데요?

A.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사건은 지난 경기지사 선거 결과엔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배우자가 남편이나 부인 당선을 위해 사람 매수하거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만 당선 무효로 이어집니다. 허위사실 공표 처벌로 인한 당선 무효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형량의 경중을 떠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재명 지사의 도덕성과 정치 생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A. 그렇군요. 이재명 지사는 여전히 혜경궁 김씨 계정주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죠?

Q. 네, 이재명 지사는 혜경궁 김씨 수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당 트위터 계정은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망신주기와 왜곡수사를 했다며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이 지사 측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로앤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행 : 오소은 아주경제 아나운서/출연 : 조현미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
 

[그래픽=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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