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라돈침대‧가습기 살균제 논란…집단소송제 확대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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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12-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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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국회서 모두 10개 법안 발의…상임위 문턱 못넘어


Q. 가습기 살균제, KT화재, 라돈 침대 등 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작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승훈 기자와 집단소송제 확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라돈 침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배상 받을 길이 없다면서요.

A. 네 맞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소비자들이 뭉쳐 대표 대리인을 내세워 대기업을 상대하는 집단소송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증권분야’에 한정에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분야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홀로 거대 기업과 맞서야 합니다.

Q. 집단소송 범위를 넓히는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국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A. 20대 국회에선 지난 8월까지 집단소송관련 법안이 모두 10개가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모두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Q. 정부가 내놓은 집단소송제 법안도 있다면서요.

A. 정부가 내놓은 집단소송제 법안을 보면 증권분야로 한정된 집단소송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물 책임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 △부당 표시‧광고 △개인정보침해 △식품안전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용정보법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Q. 정부가 발표한 집단소송제 확대안에도 아쉬움이 있다면서요.

A.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 잘못에 대한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입증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한데요. 증거는 모두 기업에게 있고 기업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증거제출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법안에도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에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Q. 집단소송제를 운영되는 미국에선 어떤 식으로 실제 배상이 이뤄지고 있나요.

A. 집단소송에서 기업 책임으로 결론이 나면, 구매자 전제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책정합니다. 일례로, 2016년 6월 배기가스 연비를 조작한 폭스바겐에 대해 미 연방법원은 우리나라 돈으로 16조5200억원에 달하는 손배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Q. 우리나라에서 집단소송제를 반대하는 집단도 있다면서요.

A. 네 경제인총연합회, 대한상의 등 경제계는 집단소송제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집단소송에서 기업이 패소하게 되면 배상액이 천문학적 숫자에 달하기 때문에 기업 영업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Q. 국회 일각에선 정부안보다 선명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A. 네, 회계사 출신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집단소송제 전문가로 꼽히는데요. 채 의원은 미국식 집단소송제 도입, 기업 증거자료 제출의무를 담은 집단소송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만약 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 권리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로앤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행: 조현미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차장
출연: 신승훈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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