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소공인 단체협상권 법제화 추진…인태연 "협상력 확보 필요"

  • 법제화 추진 경과·현장 목소리 청취

15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단결권·단체협상권 법제화를 위한 정책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단결권·단체협상권 법제화를 위한 정책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단결권과 단체협상권 법제화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16일 소진공은 전날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단결권·단체협상권 법제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오세희 의원과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등 정부 기관, 소상공인연합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 협단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협상권 강화를 위한 단결권과 단체협상권 보장 필요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소진공·법제연구원의 단체협상권 법제화 추진 경과와 관련법 개정 방향, 중기부·공정위의 관련 법안 검토 현황과 정책 방향 등도 공유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은 핵심적인 경제주체임에도  거래 과정에서 충분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포럼이 소상공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도 소상공인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도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 단결권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자가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듯 소상공인들에게도 단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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