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면 암 발생에 치아 변색’…담뱃갑 경고그림·문구 표현수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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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11-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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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23일부터 새로운 그림·문구 적용…2년마다 교체

궐련형 전자담배용 경고그림.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내달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표현수위가 더 강화된다. 24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교체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에 따른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 제조·수입업자는 내달 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를 붙여야 한다.

새 경고그림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성기능장애, 조기 사망 등 10개의 흡연 폐해 주제 아래 암으로 뒤덮인 폐사진 등 실제 환자의 병변과 적출 장기, 수술 후 사진을 이용하는 등 표현 수위가 더 높아진다.

10개 주제 중 하나인 '피부노화'는 여성한테조차 경고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치아변색'으로 바꿔서 흡연으로 까맣게 변한 치아 사진이 활용된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암 유발을 상징하는 경고그림이 부착된다.

현재 전자담배용 경고그림은 흑백의 주사기 그림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표현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는 쇠사슬이 감긴 목 사진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는 암세포 사진으로 변경된다.

경고 문구도 흡연이 각종 질병을 초래한다는 내용보다는 흡연으로 발병이나 사망위험이 몇 배인지 구체적 수치로 제시해 구체적인 폐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바뀐다.

예로, ‘임신 중 흡연은 유산과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됩니다’는 ‘흡연하면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로, ‘흡연으로 당신의 아이를 홀로 남겨두겠습니까?’는 ‘흡연하면 수명이 짧아집니다’로 교체된다.

경고그림과 문구가 정기적으로 교체되는 것은 동일한 경고그림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그림과 문구로 담배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경고 효과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담뱃갑 앞뒷면에는 면적의 30% 이상이 되는 경고그림과 20% 이상이 되는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2017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19세 이상 흡연율(평생 담배 5갑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움)은 22.3%로 전년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1998년 이래 최저치다.

복지부는 흡연 경고그림과 금연구역 확대 등 비가격정책으로 흡연율이 낮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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