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3개사, 주한미군 유류납품가 담합"…2000억 벌금·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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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8-11-1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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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에너지·GS칼텍스·한진, 유죄 인정


국내 기업 3개사가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총 2600억원가량의 벌금과 배상액을 부과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가 주한미군 유류납품가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총 820만달러(929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형사상 벌금과는 별도로, 독점금지 및 허위주장 등에 대한 민사상 배상액 1540억달러(1745억원)를 미국 당국에 추가로 납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유류가 담합이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주한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매컨 델러힘 반독점 법무차관은 기자들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미군(주한미군)에 대해 10여 년간 유류 공급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했다"며 "결과적으로 미 국방부가 상당 비용을 추가 부담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델러힘 차관은 "이들 업체에 대한 혐의는 다른 공모업체를 대상으로 한 전반적인 조사의 일부"라고 밝혀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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