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발언대]단순절도와 사설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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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최종복 기자
입력 2018-11-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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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수상 대한탐정연합회장. 연세경찰행정연구회장 ]

절도사건 피해여성이 17일간 추적 탐문 잠복 추격 끝에 남자 친구와 함께 상습절도범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도난을 당한 카페에 설치된 CCTV영상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의 진척이 없자 남자 친구와 함께 스스로 찾아 나선 것이다.

범인이 카페에서 커피 잔도 없이 두리번거리는 동영상을 확인하고는 상습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비슷한 범행을 다른 카페나 식당, 주점 등에서 저지를 가능성을 추리하면서 퇴근 후 발생지 일대의 혼밥, 혼술, 혼커피 현장을 찾아 수십 회 숙지한 CCTV 영상속의 점퍼, 신발, 헤어스타일, 체형과 비교 관찰하고 심지어 빈 지갑이라도 발견해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쓰레기통까지 뒤지는 등 OECD 사설탐정에 버금가는 사적구제에 나서면서 마음고생 몸 고생을 감내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피해자가 OECD 34개국의 여성이라면 어떻게 대처 하였을까?!

당연히 경찰이 아닌 탐정에게 사실조사를 의뢰(CCTV영상제출 등)해 조기에 검거하였을 것이다. OECD 경찰은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에 진력하고 단순절도 사건은 100여년 탐정이 해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탐정의 일로 자리매김 되고 전문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적 부주의에 의한 단순절도도 못 잡으면 경찰을 나무란다. 경찰은 중대하고 긴급한 사건사고에 쫒기고 부주의에 기인된 단순절도는 실시간 수 없이 발생하는데 OECD 형(型) 탐정을 허(許)해 주지 않은 국회와 정부를 나무라야지 근원적 대책 없이 경찰에게만 비난이 가해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탐정이 치안의 조력자라는 탐정학 논리는 바로 공공경찰의 손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단순절도 사건 등을 탐정이 도맡아 해결해 주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탐정이 치안을 보완한다는 것은 수사현장에서 탐정이 경찰과 같이 수사하며 범인을 잡는 조력이 아니라 경찰이 인력부족 등으로 사실상 개입할 수 없는 사건사고 현장에서 오감을 동원한 미행 추적 감시 탐문 잠복 등의 비권력적 사회과학적 기법으로 탐정 스스로 범인을 특정해 내는 것이다.

OECD와 같이 단순절도 사실조사, 가출·미아·치매노인 행방조사, 비 범죄성 실종자 수색 등 비 수사업무나 행정경찰 작용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탐정에게 이관(아웃소싱)되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도둑맞은 물건이나 사라진 반려동물, 장기실종아동(자) 등을 찾기 위해 직장과 가정을 뒤로 하고 스스로 나서야만 하는 국가의 국민행복지수와 치안만족도는 결코 한계선상을 돌파할 수 없다.

한국경찰이 경관 1인당 치안담당인구 과다로 OECD선진국 경찰에 비해 몇 배 고생하면서도, 주요사건의 범인은 가장 잘 검거하면서도, 이러한 단순절도 사건의 후순위 방치나 단순절도 용의자 검거는 뒷전으로 밀리는 수사행태에서 국민의 치안 불만족은 쌓이는 것이다.

한국경찰의 국제적 명성이나 평가가 일본경찰 보다 못한 것은, 한국경찰의 자질이나 치안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경찰은 경범죄 예방·검거 등 치안의 보완에 있어 세계 최고의 백업라인(탐정)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며 더불어 동경이 지진다발 국가이면서도 세계 최고의 안전 도시 1위에 랭크되는 이유는 경찰, 경비업과 함께 경시청 생활안전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세계 최대(인구 10만 명 당 50명)의 사설탐정이 활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탐정 없는 한국경찰과 치안을 일본은 주시하고 있다. 아니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시선과 OECD 탐정 100년사를 의식한 헌재는 탐정을 원천봉쇄한 신용정보법 위헌확인 선고에서 탐정 명칭을 쓰지 않는 물건 찾기 조사업은 합헌이라 했으나 이미 국제화되고 국내적으로도 보편화되었으며 국민의 뇌리에 자리 잡은 탐정 유사명칭을 못 쓰게 함으로서 국내외를 넘나드는 사물행방 조사업이 과연 신 직업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

이러한 경찰의 한계적 상황과 사설탐정 금지법의 존재, 공인탐정법 제정 20년 공회전 실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부 언론은 절도피해여성의 17일간의 자력구제 사례에 대해 “경찰이 외면한 절도사건” 이라고 반(反) OECD 적(的) 지적을 하지만 ..

요컨대 OECD탐정 100년사에 비춰보면 경찰이 외면한 것이 아니고 탐정을 금지한 신용정보법과 탐정을 허(許)하지 않은 국회가 외면한 것이다.

그리고 탐정을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 대한변호사 협회와 탐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신용정보법 제40조 4호, 5호에 대해 합헌을 선고한 2018년 6월의 헌재 그리고 공인탐정을 공약하고서도 오불관언식으로 대처하는 정부도 이 사건과 수많은 유사사건의 지적과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대한민국 직간접 입법주체들의 대오각성과 빈발하는 단순절도사건 해결전문 명탐정의 탄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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