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주52시간 근무제로 건설사 경영악화…보완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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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8-11-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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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개 건설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설문결과)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의 공사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건설사의 경영상태 악화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4일 ‘법정근로시간 단축 이행 이후 건설업체의 대응 동향 및 향후 과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는 3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건설업체들은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근로 조건 변경에 대한 발주기관의 무관심과 공사비 증가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를 1순위로 꼽았다. 또한 근로시간 차이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업무 연계 불편,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대응 불가 또한 문제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이탈로 인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 증대 문제도 지적됐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공사기간 연장 부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지만 관련 법규의 세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선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건설사의 공사비 투입은 늘고, 수익은 감소하면서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와 초과 근로시간의 운용을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건설사가 추진해야 할 생산성 향상 강구 방안으로는 공사수행 계획의 철저한 수립 및 공정관리가 60.9%로 1순위, 건설사의 근로 방식 개혁이 56.5%로 2순위를 차지했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할 후속 정책에 대해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침의 구체화가 1순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가 뒤를 이었다.

최은정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유예 기간 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정 공사 기간 및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세부 지침이 마련과 함께 건설업체 차원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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