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90만원 권영진 시장 "대구 미래와 시민 행복에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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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8-11-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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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벌금 90만원으로 공직선거법 상 시장직 유지

권영진 대구시장.[사진=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은 벌금이 100만원을 넘기지 않아 시장직을 지키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4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일부 후보들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다만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범행인 데다 사전에 계획한 바도 없어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례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당선 무효 범위인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날 권 시장은 9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을 마친 뒤 권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시장직을 유지하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부끄럽고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면서"대구의 미래와 시민 행복을 위한 시정에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22일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자신 등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5일 당시 한국당 조성제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 등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에 대해서 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시장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검찰과 당선 무효를 비켜나간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법원의 선고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또 다른 누군가 제2, 제3의 권영진 시장이 돼 당선 무효에서 빗겨갈 수 있다는 안일함으로 선거법을 경시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비슷한 다른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 선고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의 의견일 것"이라며 "무엇보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조차 않는 권 시장의 행태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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