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천에서는 자치경찰을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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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11-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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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2019년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공모에 대한 강한 열정 보여

내년부터 인천에서 자치경찰을 볼수 있을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인천시가 2019년부터 도입되는 자치경찰제 시범도시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갖고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성폭력과 교통사고등 민생치안업무가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된다.

특위는 이를 위해 우선 내년부터 5개 시범지역을 운영할 예정으로 서울시,제주도,세종시등 3개 지역을 우선 확정하고 나머지 2곳은 광역시1곳,도 단위 1곳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지역에서는 2019년 7000~8000명이 투입되고,자치경찰 사무중 50%가 이관되기 시작해 2021년에는 3만~3만5000여명으로 인원을 확대하고 업무도 70~80%수준까지 이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계획에 편승해 인천시는 시범도시로 지정될수 있도록 공모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오는15일 열릴 자치분권회의에서 건의에 올릴 예정이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박남춘시장이 시범도시 선정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며 “시범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구상을 토대로 자치경찰제의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에는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일선 군·구에는 자치경찰대(단)가 각각 신설된다.

기존 경찰에서 맡고 있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등 주민밀착형 업무가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단)로 넘어간다.

또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방해 같은 민생치안 사건의 수사권 역시도 자치경찰로 이관되며,특히 기존의 지구대 및 파출소조직도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 △경비등 업무와 △광역범죄 △국익범죄 △일반형사사건 △민생치안업무중 전국적 규모의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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