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치경찰제 단계적 도입… 2022년까지 4만3000명 자치경찰로 바뀐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득균 기자
입력 2018-11-14 08: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내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경찰 인력 36%를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등 5개 지역에 자치경찰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경찰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되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등 5개 지역에 자치경찰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경찰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되는 것이다.

자치경찰은 민생 치안 업무를 주로 맡게 된다. 2022년이면 현재 경찰 인력 11만7000여명의 36%인 4만3000여명이 '자치경찰'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내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경찰 인력 36%를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자치경찰제는 중앙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역 경찰이 주민들의 민주적 통제하에 주민 친화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세종, 서울, 제주 등 5개 시·도에서 시범운영하고 2022년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을 보면 경찰청의 일부 조직을 광역자치단체장 산하로 옮기고, 그 밑에 자치경찰을 감독하는 기관인 시·도자치위원회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생활안전과 교통, 성폭력 등 주민밀착형 분야와 민생 치안 등은 자치경찰이 맡고 중대 수사나 정보 등의 분야는 국가경찰이 맡는 구조다.

방안대로라면 각 시도에는 현 지방경찰청에 해당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해당하는 자치경찰대가 생긴다.

문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 중복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자치경찰의 수사 권한이 민생치안 분야에 한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승호 변호사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에 중복되는 업무에 있어서 권한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크고 자치경찰의 권한이 민생치안 분야에 한정돼 있다"며 "관련 제도를 시범실시 과정에서 이를 보완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