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절형위밴드술 등 치료 목적 고도비만수술 환자부담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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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11-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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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일환…치료비 환자부담 1000만원→200만원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조절형위밴드술' 등 치료를 목적으로 한 고도비만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제18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포함한 여러 안건이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조절형위밴드술, 위소매절제술, 문합위우회술, 십이지장치환술 등 △미용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시키거나 △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이다.

대상은 생활습관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일정 기준 이상 비만환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700~1000만원에 이르는 수술비 중 150~20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단 수술종류, 입원기간, 시행한 검사 및 사용 약제 등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다.

제1형 당뇨환자에게 연속혈당 측정에 필요한 기기 소모품인 전극(센서)에 대해서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는 실구입가 중 30%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후속조치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판매단가가 약 7만원 내외로 그간 기기를 사용하는 당뇨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됐다.

이외에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 △MRI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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