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고시원 화재 피해 키운 건 건물주 욕심 탓?…소방안전관리자 않고 스프링클러 지원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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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1-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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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많은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에서 10일 경찰, 소방 관계자 등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9일 화재로 7명이 목숨을 잃은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의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제대로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연면적 600㎡ 이상 복합건축물의 건물주는 현행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한 연면적 614㎡인 국일고시원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건물주는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때 피난계획 등을 작성·시행하고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관리 업무를 한다. 소방 훈련과 교육, 화기 취급 감독,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의 업무도 맡는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국일고시원은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아 서울시의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는 화재 피해가 더 커진 원인으로 지적됐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낡고 영세한 고시원을 대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을 해왔다. 다만 서울시가 4억원을 지원하는 대신 고시원 운영자는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해야 한다.

국일고시원 운영자는 이 조건을 받아들였지만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

소방당국의 허술한 화재 취약 시설 관리도 지적됐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 건물주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명한 적이 없었다는 것 또한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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