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올해부터 도서 ·공연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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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8-11-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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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최근 3년 세부담 추이 확인 등

[사진=국세청 홈택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6일부터 홈택스 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되는 도서구매비와 공연관람료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겠다.

올해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지난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쓴 도서구매비와 공연관람료에 대해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으로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에 등록된 대상을 뜻한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해당한다는 입증 자료를 별도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근로자는 전년 신고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또 항목별 맞춤형 절세·유의 도움말과 과거 3년 간 세부담 증감 추이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도 조회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근로자의 실질 세부담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실효세율 데이터가 추가됐다.

모바일 조회 서비스도 제공한다.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 이전에는 자료제공자와 자료조회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모바일 연말정산으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동일주소 여부를 불문하고 모바일 연말정산으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류 사진 파일 제출 기능도 도입돼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보다 간편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18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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